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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안성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0/06/2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746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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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 2010-7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안    성    시    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심의결정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0.06.29~07.13(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붙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조정위원                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매수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

              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031-678-2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대상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NO.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 부담금 납부자 ( ○ 분양권매매 사실이 없는 경우,  ○ 분양권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①부담금 

  납부자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과세물건

 

⑥납부일자

⑦과   목

⑧납부금액

 

학교용지부담금

 

환 부

방 법

⑨계 좌

송 금

은    행

 

전 화

번 호

 

계좌번호

 

 

    위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을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⑩신청인 >

 

          성        명 :                                            (인)

 

    안성시장 귀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증

  (NO.     )

부담금

납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세물건

 

부담금

납부일자

과   목

납부금액

 

학교용지부담금

 

     위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 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인)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벌칙)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구비서류 : 환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 확인), 본인도장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접수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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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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