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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제천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제천시)
작성일2010/06/1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16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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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최종)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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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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