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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부천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0/06/1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40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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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 2010 -739 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구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2010. 06. 14

                                      부  천  시  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0. 06. 14. ~ 2010. 06. 28. 18:00까지(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보,

              현대홈타운 등 8개단지 아파트 게시판 등

4. 공고대상  : 중동대우푸르지오 아파트 112-1204  이현식 등 11인(내역별첨)

5.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내에 제출하시고 (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및 체육청소년과 학교지원팀(032-625-25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소관부서

체육청소년과

 성명

장미순

전화번호

625-2502




[별지 제1호 서식]

  (NO.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세물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세 목

학교용지부담금

세   액

 

납  부  일

 

신청취지

및 사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시장  귀 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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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접수증

성  명

 

주    소

 

과세물건

 

 증빙서류

 

 

접 수 자

  소속)             성명)

접 수 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벌칙)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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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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