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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행정 대집행 영장 통지의 공시송달 공고(거제시 공고 제2010-912호)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강제철거 행정 대집행 영장 통지의 공시송달 공고(거제시 공고 제2010-912호)
작성일2010/05/1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38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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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건축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철거 대집행코자 행정 대집행 영장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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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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