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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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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5/1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24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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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 2010-506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포 천 시 장 1.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0. 5. 13 ~ 2010. 5. 24. 18:00까지 (16일간) 3.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대상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등 4. 신청현황 : “붙임참조” 5.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권자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pcs21.net)공고·고시란 참조 및 평생학습과(031-538-2033/2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