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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
작성일2010/06/17/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865 행정번호null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

   소프트참치육포스틱300g시식용(2011.01.01이후부터4(뒷자리롯트번호4번표시))

    ▪오리지널참치포300g시식용(2011.01.01이후부터4(뒷자리롯트번호4번표시))

    프리미엄믹스너트90g(2011.4.11.까지4ꡓ,2011.4.27.까지2ꡓ,2011.6.1.까지2ꡓ)

 나. 회수사유 : 유통기한변조표시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블루웰

 마. 영업자주소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원리 1-47

 바. 연 락 처 : 051-727-8600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시 기장군 환경위생과 (담당자 윤선아)

☏ 051-70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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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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