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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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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6/2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794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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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 구 공고 제 2010-334 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구(舊)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안내(환급통지서)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0. 6. 18. 금 천 구 청 장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안내 □ 공고기간 : 2010. 6. 18 ~ 2010. 7. 2 □ 환급통지 대상 및 내역 : 따로 붙임 참조(5명) □ 게시장소 : 전국 기초 자치단체 게시판, 금천구청 게시판, 금천 구 인터넷 홈페이지 □ 유의사항 :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2008.09.15.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기타사항 : 환급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