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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시송달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하남시 공시송달공고
작성일2010/06/2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03 행정번호null
 

하남시 공고 제2010 - 3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시정명령(원상복구) 및 촉구, 소유자 고발 예고)


 「주택법」 제42조 제2항(공동주택의 관리 등)를 위반하여 불법 증축한 위반건축물(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법」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 ․ 감독)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 위반 시정명령(원상복구) 및 촉구 통보에 관한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6. 17.


하  남  시  장


  1. 공고내용 : 주택법 위반 시정명령(원상복구) 및 촉구, 소유자 고발예고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역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시정기한

성명

주소

구조

위반사항

해당법규

하남시 덕풍동 823 풍산아이파크1단지 110-1302호

임종구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6*-*번지

알루미늄샷시(아크릴판넬)

증축 : 17.87㎡

 

 

차양설치 : 12㎡

 (면적제외)

「주택법」

제42조 제2항

2010.

07.10.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10일)

  3. 공고기간 : 2010.06.17. ~ 2010.06.30.(14일간 공고)

  4. 공시송달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이 처분에 관한 문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유의사항 :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0일내 해당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거나 시정조치(원상복구)의 내용이 불충분 할 경우 「주택법」 제98조(벌칙)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고발)이 불가피하고 행정처분(고발)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원상복구) 되지 않을시에는 주택법 제98조(벌칙)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재차 행정처분(고발) 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원상복구)이 이행 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고 부과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6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이 공고문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건축과 공동주택팀【☎ 031)790-5236, FAX 031)790-63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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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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