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부안군) |
---|
작성일2010/06/21/ 작성자 본청 조회수788 행정번호null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개암죽염(분말) 나. 제 조 일 자 : 2010. 04. 29.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100.8㎎/㎏(기준 10.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개암식품 바. 영업자주소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660-9 사. 연 락 처 : 063-583-0009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북도 부안군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담당 최순덕) ☏ 063-580-4432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