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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시청각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0년 시청각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2010/06/09/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조회수864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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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

    - 연령기준 : 만7세 미만 비장애아동

    - 부모의 장애유형 :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신청 기간: 2010. 6. 9(월)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선정결과 통보 : 선정대상자 개별 통보

    ▣ 문의처 : 기장군 주민생활지원실(☎ 709-4361)

     ※ 상세내용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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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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