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2010년 시청각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일2010/06/09/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조회수864 행정번호null |
다운로드언어발달지원사업_안내문(신청서식_포함).hwp (0) |
▣ 신청대상 - 연령기준 : 만7세 미만 비장애아동 - 부모의 장애유형 :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선정결과 통보 : 선정대상자 개별 통보 ▣ 문의처 : 기장군 주민생활지원실(☎ 709-4361) ※ 상세내용 : 별첨 참조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