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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체납액 납부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하수도 체납액 납부
작성일2010/06/07/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841 행정번호null

하수도사용료 체납액(현년도분 포함)을 납부합시다.

체납시 재산압류, 단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장군청 건설과 김지훈     Tel 709-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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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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