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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보령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보령시)
작성일2010/06/0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39 행정번호null
 

보령시공고 제2010-3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아래 건축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3. 처분원인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위반

  4. 위반건축물현황

건축주

건축주 주소

건축위치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비 고

김정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37-1번지 1호 603호

보령시 신흑동 2010번지

일반음식점

(포장마차)

220.77

철파이프조

수취인불명

 5. 공고기간 : 2010. 6. 7 ~ 2010.6.21

 6.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7. 송달내용 :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도시주택과(☎041-93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6. 7

보   령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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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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