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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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보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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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6/0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39 행정번호null | ||||||||||||||
보령시공고 제2010-3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아래 건축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3. 처분원인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위반 4. 위반건축물현황
5. 공고기간 : 2010. 6. 7 ~ 2010.6.21 6.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7. 송달내용 :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도시주택과(☎041-93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6. 7 보 령 시 장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