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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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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6/0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21 행정번호null |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0-536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법위반에 따른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지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지시(2차) ○ 처분원인 : 건축법 위반 건축물(무단증축) ○ 공고기간 : 2010.06.07 ~ 2010.07.10 ○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 과하면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됨.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 건축지도팀 (☎032-450-5585, FAX:032-450-55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 공고 대상자
2010. 06. 07.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