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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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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6/0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02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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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 2010-695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내용 공시송달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매수자)로부터 환급신청이 있어 그 사실을 부담금을 납부한 자(최초분양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안 성 시 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내용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0.6.8.~ 6.22.(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우리시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내역별첨” 5. 공고내용 ○ 공고대상(최초분양자)자가 분양계약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매수자)가 그 계약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 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부담금 납 부자(최초분양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인에게 환급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매수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031-678-2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현황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1부.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