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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변경된 의료급여제도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0년도 변경된 의료급여제도 안내
작성일2010/06/03/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조회수890 행정번호null
 

2010년도 변경된 의료급여제도 안내

 

 1. 동일 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시행 3.1)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동일 성분 의약품을 중복투약함에 따른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 위험 방지

 -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    


2.
출산 관련 진료비의 지원범위 확대(시행 3.1)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만 지원하던 것을 출산 전후의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도 
   지
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도모

 - 지원 기간 연장 : 군청에서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 + 60일

 

3. 장애인 보장구 지급 기준 강화(시행 3.1)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등록 장애인에게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 구입 금액을
   현금으
로 지급하고 있으나 고가 보장구의 경우 지급 기준 강화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만 인정(기존)

 - 제작ㆍ판매업자의 보장구 신청 및 검수 확인 대행 불가(기존)

 - 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 받은 경우, 의료급여로 자격 변경 시 내구연한 연계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지급 기준 세분화

 

 4.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인상

 -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관리 및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와 부적정한 
   진료에 
대해 신고함으로써 의료급여 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 조성

 - 보상금 지급기준 :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6천원

                    2만원 이상인 경우 ▹ 환수액의 50%(최대한도 300만원)

 - 보상금 지 급 처 : 보건복지가족부 → 주소지 구․군청


 5. 선택병의원 제도 개선

 - 의료급여 연장승인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차기연도 말까지 선택
   병의원을
지정해서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의약품 오남용 등을 방지코자 일수관리 강화

 - 자발적 참여자의 경우,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 시 당연 적용자로 관리(기존)

 - 당연 적용자의 경우, 차기년도에도 상한일수 초과 시 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후 의료급여
  심의를
통한 적용기간 연장(차기연도 말까지)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실 의료급여담당 (☎ 709-4364~5, 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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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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