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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 서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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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5/2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11 행정번호null | ||||||||||||||||
대구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2010 - 29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아래 건축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보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됨을 양지하여 2010.06.21 까지 자진시정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촉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대한 조치 등) 3. 처분원인 : 건축법 제11조 위반 4. 위반건축물현황(송달내용)
5. 공고기간 : 2010. 05. 24 ~ 2010. 06. 07. (15일간) 6.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건축주택과(☎053-663-29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5.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