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 서구청)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 서구청)
작성일2010/05/2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11 행정번호null
 

 

대구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2010 -  29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아래 건축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보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됨을 양지하여 2010.06.21 까지 자진시정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촉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대한 조치 등)

  3. 처분원인 : 건축법 제11조 위반

  4. 위반건축물현황(송달내용)

건축주

건축주 주소

건축위치

용 도

위반면적(㎡)

구 조

건축년도

위반법규

염형호

평리동 1313-11번지

중리동 1151번지

사무실

135

경량철골조

2009

건축법

제11조

 5. 공고기간 : 2010. 05. 24 ~ 2010. 06. 07. (15일간)

 6.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건축주택과(☎053-663-29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5.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