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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안내
작성일2010/05/26/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1010 행정번호null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전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 기    간 : 2010. 6.01~ 6.30일까지(1개월간)

  ◦ 시    간 : 18:00~23:00

  ◦ 영치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12,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 1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

  ◦ 문 의 처 : 기장군청 세무과 (☎709-4231~4)

기 장 군  세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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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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