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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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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5/26/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1010 행정번호null |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전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 기 간 : 2010. 6.01~ 6.30일까지(1개월간) ◦ 시 간 : 18:00~23:00 ◦ 영치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12,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 1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 ◦ 문 의 처 : 기장군청 세무과 (☎709-4231~4) 기 장 군 세 무 과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