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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0/05/27/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27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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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공고 제 2010- 499   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010년 5월 2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시행 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0. 05. 24.~2010. 06. 09(17일간)

□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환급대상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 신청현황 : 붙임참조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및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                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홈페이지 (http://www.gyeyang.go.kr/)      참조 및 건축과(032-450-56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및 예정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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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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