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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평택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0/05/27/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04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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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 2010-603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사실 통보 및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자(최초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매수자)의 학교용지담금 환급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5.  24.

평 택 시 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사실 통보 및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0. 05. 25. ~ 2010. 06. 8. (15일간)

3. 신청자 현황 : “내역별첨”

4. 공고내용 : 환급 대상 학교용지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매수자)가 그 계약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서류(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을 함에 따라「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부담금 납부자 (최초분양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은 신청자(매수인)에게 환급됩니다.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및 이의 신청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시 자치행정과(☎031-659-5121)로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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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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