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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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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5/0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797 행정번호null |
제천시 공고 제2010 - 6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예고통지」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5. 4. 제 천 시 장 1. 공고제목 :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 2.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박송규(180202-1××××××)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11-2번지 성창에이스타운 2-401 ○ 공시송달내용 -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에 대한 공매내역 ․체 납 액 : 금삼천삼백사십오만칠천팔백오십원(₩33,457,850) ․경매물건 : 충북 제천시 청풍면 양평리 4번지(답, 1,366㎡) 4. 공고기간 : 2010. 5. 4. ~ 2010. 5. 20. 5.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위 송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0년 5월 20일까지 제천시 건축디자인과 국민주택융자금 담당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디자인과 국민주택융자금 담당(☎043-641-52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