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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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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5/07/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27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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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공고 제2010 - 481호 2010년 5 월 6일 여 주 군 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0. 5. 6. ~ 2010. 5. 20.(15일간) 3. 게시장소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군보, 관내 읍․면 게시판, 관내 예일세띠앙 및 영진리버빌 아파트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5. 공고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 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을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붙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군청 홈페이지(www.yj21.net/) 참조 및 문화관광과 문화기획팀(031-887-20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