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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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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5/07/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30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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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 2010-580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0년 05월 07일 고 양 시 장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0. 05 . 07. ~ 2010. 05. 24. 18:00까지 (18일간) □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보, □ 신청현황 : 붙임참조 (문철환 등 9인) □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참조(www.goyang.go.kr) 및 교육지원과 (031-8075-2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