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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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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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5/1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46 행정번호null | ||||||||
다운로드조정신청서_13.hwp (0) |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 2010 - 400 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의)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 공고기간 : 2010.05.14. ~ 2010.05.27.(14일간) ○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환급대상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 신청현황
○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가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및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기간 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http://www.suseong.daegu.kr) 참조 및 건축과(053-666-2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