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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모범음식점 지정 및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0년 모범음식점 지정 및 신청 안내
작성일2010/05/18/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918 행정번호null
 <2010년 모범음식점 지정 및 신청 안내>

 

❏ 우리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중 위생상태 및 서비스 수준 우수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관리하여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선진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함.

 
모범음식점 지정 및 재지정 개요

  ❍ 지정업소수 : 전체 일반음식점수의 5%이내

  ❍ 지정대상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별표1.「모범업소의 세부지정기준」, 별표4.「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하는 업소

  ❍ 지정절차

 ①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 : 2010.05.18~05.31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개업 후 6개월 경과, 지정취소 후 2년 경과 업소)

     ▷ 제출서류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붙임참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접수(709-4389)

     ▷ 접수처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사)한국음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기장지부

    ②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부의

    ③ 지정기준 적합여부 현지조사 : 2010.06.01 ~ 06.11

    ④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2010.06.15한

    ⑤ 모범업소 지정업소: 지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모범업소 지정취소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신규 지정업소)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모범업소 지정 후 2년간 위생감시 면제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각종 물품지원 등

 

기타문의: 환경위생과 위생계 709-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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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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