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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모범음식점 지정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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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5/18/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918 행정번호null |
<2010년 모범음식점 지정 및 신청 안내>
❏ 우리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중 위생상태 및 서비스 수준 우수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관리하여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선진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함. ❍ 지정업소수 : 전체 일반음식점수의 5%이내 ❍ 지정대상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별표1.「모범업소의 세부지정기준」, 별표4.「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하는 업소 ❍ 지정절차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개업 후 6개월 경과, 지정취소 후 2년 경과 업소) ▷ 제출서류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붙임참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접수(709-4389) ▷ 접수처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사)한국음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기장지부 ②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부의 ③ 지정기준 적합여부 현지조사 : 2010.06.01 ~ 06.11 ④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2010.06.15한 ⑤ 모범업소 지정업소: 지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모범업소 지정취소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신규 지정업소)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모범업소 지정 후 2년간 위생감시 면제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각종 물품지원 등
기타문의: 환경위생과 위생계 709-4412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