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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울산광역시 중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0/05/20/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25 행정번호null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0-510호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학교용지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최초입주자)의 조정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5. 20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0. 05. 20. ~ 2010. 06. 03.(15일간)

3. 공고대상

연번

대   상   물   건

의견조회인

(분양권 매도자)

조정신청인

(실제 부담한 매수자)

비고

1

남외동 푸르지오아파트  109동  1601호

이 동 원

김 일 환

 

2

약사동 래미안2차아파트  306동  1004호

홍 선 아

김현근 외1

 

4. 공고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분양권 매도자)가 분양계약하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매수자)가 그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영수    증)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림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조정신청인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내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축허가과(☎052-290-404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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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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