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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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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5/1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24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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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0 - 3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개발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현제1-2차 자력재개발구역 내 환지확정에 따라 부과한 청산금이 미수납되어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받는 사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5 10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 목 : 아현제1-2차 자력재개발구역 내 환지청산금 체납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0. 05. 10. ~ 2010. 05. 25. 3.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마포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www.mapo.go.kr) 등 4. 공고대상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740-2 김경덕외 24인 5. 근거법규 : 「도시개발법」 제46조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6. 공고내용 : 아현제1-2차 자력재개발구역내 환지확정에 따른 청산금을 부과 통보하였으나 미수납되어「도시개발법」제46조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및「지방세법」제28조 (체납처분) 및「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압류의요건)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고지서 교부 및 기타 문의사항은 주택과 (02-3153-9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공고대상자 및 내역 1부.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