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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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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4/1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791 행정번호null | ||||||||||||||||||||||||||||||||||||||||||||||
다운로드학교용지부담금_환급대상자(공고09.8.)_현황.xls (0) |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0 - 303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한 자(최초분양 계약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0. 04. 14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0. 04. 14. ~ 2010. 04. 2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내용 : 아래 환급신청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축허가과로 방문하거나 조정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 하시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조정신청서(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신청인(최초분양 계약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환급대상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축허가과(☎052-290-4040)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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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