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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0/04/1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791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학교용지부담금_환급대상자(공고09.8.)_현황.xls (0)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0 - 303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한 자(최초분양 계약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0. 04. 14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0. 04. 14. ~ 2010. 04. 2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내용 : 아래 환급신청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축허가과로 방문하거나 조정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                하시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조정신청서(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신청인(최초분양 계약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환급대상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축허가과(☎052-290-4040)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①대상물건(아파트)

아파트       동       호

조  정

신청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전화번호

 

⑥휴대폰

 

⑦신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해 이의가 있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또는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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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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