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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및 권리행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및 권리행사 공고
작성일2010/04/16/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797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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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 2010 - 501 호

무단방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 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강제처리(폐차)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ㆍ회수)하시기 바라며, 만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의무와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자동차는 강제처리(폐차ㆍ말소)하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0.  4.  19.


기    장    군   수


   가. 제  목 : 무단 방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나. 강제처리(폐차)대상 : 4대(붙임내역 참조)

   다. 공고기간 : 2010. 04. 19. ~ 2010. 05. 10. (21일간)

   라. 강제처리(폐차) 예 정 일 : 2010. 05. 11. 이후

   마. 강제처리(폐차) 예정장소 : (주)태창종합폐차장, 051-728-5858

   바. 문의처 : 기장군청 교통경제과 (☏: 051-709-4572)


붙 임 : 무단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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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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