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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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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4/30/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20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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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고 제2010 - 457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11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 · 시행됨에 따라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일 시 흥 시 장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0. 4. 28. ~ 2010. 5. 13. (15일간) ▣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환급대상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 신청현황 : 붙임참조(12명) ▣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기간 내 의견(조정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 참조 및 주민자치과(031-310-3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