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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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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4/30/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787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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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 2010- 515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2010년 04월 27일 김 포 시 장 1.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0. 04. 27. ~ 2010. 05. 10. 18:00까지 (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우리시 홈페이지 4. 신청현황 : “붙임참조” 5.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 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붙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교육체육과(031-980-2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