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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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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4/20/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774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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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 2010-459 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의)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전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0. 4. 19 ~ 2010. 5. 3 (15일간) 2. 게시장소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신청현황 : 붙임참조 4.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가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및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기간 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 참조 및 주택과 (063-281-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서식 1부.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