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일2010/04/1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07 행정번호null |
다운로드공시송달공고(대구광역시_서구청).hwp (0) |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중리동 1151번지 상 건축물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토록 시정명령 한 내용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거주,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