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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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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4/1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01 행정번호null |
다운로드공시송달_공고문_1부(보령시).hwp (0) |
보령시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