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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작성일2010/04/13/ 작성자 해운대경찰서 조회수741 행정번호null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자수기간

   2010. 4. 1. ~ 6. 30 (3개월)

○ 대상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 투약자

○ 자수방법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서면신고
보호자, 가족, 의사, 학교교사 등 대리신고도 자수에 준 함.

○ 처리특혜

    불구속, 불입건 또는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처리

    치료보호제도 활용, 자수자 비공개 및 신고자 비밀보장

○ 신고처

   전국경찰관서 또는 국번없이 112


  부산해운대경찰서 형사과 전화 : 051) 78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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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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