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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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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4/13/ 작성자 해운대경찰서 조회수741 행정번호null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2010. 4. 1. ~ 6. 30 (3개월) ○ 대상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 자수방법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서면신고 ○ 처리특혜 불구속, 불입건 또는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처리 치료보호제도 활용, 자수자 비공개 및 신고자 비밀보장 ○ 신고처 전국경찰관서 또는 국번없이 112 부산해운대경찰서 형사과 전화 : 051) 782-1120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