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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0/04/05/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764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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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공고 제2010-166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의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한자(납부자 포함)의 신청 등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급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조정한 조정(안)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4. 1.

                                                              금 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0. 4. 2  ~  2010. 4, 16까지(14일간)

2. 게시장소 : 우리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3. 공고대상 : "내역 별첨“(권영석)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대상자는 이의신청기간 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른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                   으며, 동 기한까지 신청이 없을 경우 조정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조정결과에 따라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이의신청기간 : 2010. 4. 19 ~ 2010. 4. 26

6. 기타사항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대상 명단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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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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