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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결정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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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4/05/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774 행정번호null | ||||||||||||||||||||||||
오산시 공고 제2010-285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0년 4월 1일 오 산 시 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 신청이 있어 환급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조정한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0. 04. 01. ~ 2010. 04. 14. (14일간) ▣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반송현황
▣ 공고사항 : 붙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른 동의 여부가 없을시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홈페이지(http://www.osan.go.kr) 참조 및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031-371-4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