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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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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4/05/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943 행정번호null |
부산광역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2009. 12. 31 결산법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2010. 4. 30일 까지 입니다 ❍ 세 율 : 법인세 총액의 100분의 10 ❍ 신고․납부기한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납 세 지 :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구․군 ❍ 납 부 방 법 : 전자신고납부(부산광역시Cyber지방세청 및 위택스), 금융기관방문 납부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하시면 ❍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5년간의 납부 내역을 인터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이용이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납부는 이렇게 하세요 ❍ 이용방법 : Cyber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 이용시간 : 평일 07:00 ~ 22:00(연중 무휴) ❍ 납부수단 : 실시간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세무과 장성진 ☎ 051-709-41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