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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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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3/11/ 작성자 해양수산과 조회수818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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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의 생산소득기반시설 확충 및 낙후어촌의 정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어촌어항법 제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안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고시합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