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2010년 기존주택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0년 기존주택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작성일2010/03/15/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조회수998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100315_붙임1_입주자모집_공고문.hwp (0) 전용뷰어 다운로드100315_붙임4_공급신청서등_양식.hwp (0)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0.3.17) 현재 모집대상지역에 거주
     하 는 무주택세대주(전세임대는 2인 이상가구)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전세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944,320원)
  이하인 자로서  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신청일자 : 2010. 3. 22(월) ~ 3. 26(금)

  ※ 금번 입주자 모집은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2순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2․3순위는 선순위 접수결과
미달시 재공고 예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 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교부),
      신분증 및 도장,
주택청약순위 조회서(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
           저축또는 주택청 약종합저축 가입자
에 한함), 소득입증서류(신혼
       부부 전세임대 신청자에 한함),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에 한함),기타 필요서 류(읍․면사무소 문의)


□ 모집 인원(기장군)

 ◦기존주택 전세임대 : 배정물량 25  모집인원 50

 ◦신혼부부 전세임대 : 배정물량 8   모집인원 12


□ 문 의 처한국토지주택공사(☎ 460-6808~12 손성일)

                     기장군청 주민생활지원실(☎709-4362 김경언)

                     거주지 읍․면사무소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
www.lh.or.kr) “기존주택 전세임대․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부산지역본부 홈페이지
 (
www.bs.l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