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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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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3/16/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조회수852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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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2%(\'09년 기준-의무고용률)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09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2010.3.31(수)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에 신고,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및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