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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0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작성일2010/04/01/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812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322호                         

2010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실시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계량기(2,000kg미만 저울류)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검사실시 기간 : 2010. 05.07 ~ 05.20

   2. 검사시행 기관 : 기장군수

   3. 구역별 검사일자 및 장소

해당구역

일  시

장   소

비 고

기장읍
지역

5.  7(금)
10:00~

기장읍사무소

 

5. 10(월)
10:00~

기장시장 연립상가

출장
검사

5. 11(화)
10:00~

마트, 신앙촌, 죽성

출장
검사

5. 12(수)
10:00~

기장읍사무소

 

5. 13(목)
10:00~

대변, 연화,
시랑리등

출장
검사

장안읍
지역

5. 14(금)
10:00~

장안읍사무소 

 

일광면
 지역

5. 17(월) 10:00~

일광면사무소 

 

정관면
지역

5. 18(화) 10:00~

정관면사무소 

 

철마면
지역

5. 19(수) 10:00~

철마면사무소 

 

기장군청 지하

5. 20(목) 10:00~

지하 1층
대강당앞

보충
검사

   4. 검사대상계량기

      법정계량단위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

        ※ 끝달림2,000kg미만 저울류

   5. 소재장소 검사 및 정기검사 연기신청

    ○ 계량기의 운반 곤란 또는 숫자가 많거나 토지․건물에 부착   된 경우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의 소재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시는 연기신청하여 추가 지정일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불합격에 대한조치

     합격된 계량기는 정도에 따라 사용정지․수리지시․파기처분 등

   7. 검사 기피 또는 불응에 대한 조치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법조치 합니다.

2010. 3. 31

기 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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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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