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2010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 ||||||||||||||||||||||||||||||||||||||||
---|---|---|---|---|---|---|---|---|---|---|---|---|---|---|---|---|---|---|---|---|---|---|---|---|---|---|---|---|---|---|---|---|---|---|---|---|---|---|---|---|
작성일2010/04/01/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812 행정번호null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322호 2010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실시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계량기(2,000kg미만 저울류)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검사실시 기간 : 2010. 05.07 ~ 05.20 2. 검사시행 기관 : 기장군수 3. 구역별 검사일자 및 장소
4. 검사대상계량기 법정계량단위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 ※ 끝달림2,000kg미만 저울류 5. 소재장소 검사 및 정기검사 연기신청 ○ 계량기의 운반 곤란 또는 숫자가 많거나 토지․건물에 부착 된 경우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의 소재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시는 연기신청하여 추가 지정일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불합격에 대한조치 합격된 계량기는 정도에 따라 사용정지․수리지시․파기처분 등 7. 검사 기피 또는 불응에 대한 조치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법조치 합니다. 2010. 3. 31 기 장 군 수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