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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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알림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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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4/0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06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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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사항 시정촉구 공문을 우편(등기)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안) 1부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