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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0/04/0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794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시정명령공시송달공고문(서구).hwp (0)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에 의거 시정을 명령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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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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