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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경기도 포천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작성일2010/03/0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748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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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 2010 -215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결정을 통지하였으나, 의사표시가 없어, 환급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의 환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포 천  시  장


1.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0. 02. 25 ~ 2010. 03. 12 (15일간)

3. 공고대상 : “내역별첨”

4. 내   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환급예정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정결정에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환급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5.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대상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pcs21.net)공고·  고시란 참조 및 평생학습과(031-538-2033/2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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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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