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보령시) |
---|
작성일2010/03/0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760 행정번호null |
다운로드공시송달_공고문(보령시).hwp (0) |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아래 건축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보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