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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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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3/0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768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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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공고 제2010-167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공고(13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최초분 양자(분양권매매사실있는경우)의 환급신청이 있어 그 사실을 알리오니, 환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공고기간 내에 환급신청 하여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분양자(분양권매매사실있는 경우)에게 환급됨을 공고합니다. 2010. 03. 03. 당 진 군 수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공고 □ 최초분양자(분양권매매사실이있는 경우) 환급신청 현황 : 붙임 참조(1명) □ 환급대상 아파트 : 부경파크빌2차 아파트 □ 공고기간 : 2010. 03.03. ~ 2010.03.17. (15일간) □ 기타사항 : 환급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당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041 -350-3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최초분양자(분양권매매사실이있는 경우) 환급신청자 명단 1부.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