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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련민원을 토지정보과에서 발급합니다.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지적관련민원을 토지정보과에서 발급합니다.
작성일2010/03/04/ 작성자 민원봉사과 조회수902 행정번호null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창구민원 변경운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존 민원봉사과 창구민원(통합증명) 중 지적관련민원을 토지정보과(1F)에서 발급합니다.

- 시행: 2010년 3월 8일부터

- 대상민원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시지가확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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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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