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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련민원을 토지정보과에서 발급합니다.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지적관련민원을 토지정보과에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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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3/04/
작성자
민원봉사과
조회수902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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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창구민원 변경운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존 민원봉사과 창구민원(통합증명) 중 지적관련민원을 토지정보과(1F)에서 발급합니다. - 시행: 2010년 3월 8일부터
- 대상민원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시지가확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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