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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칠곡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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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3/2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00 행정번호null | ||||||||||
89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한 융자금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칠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 및 제21조, 「지방세법」제27조에 의거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통지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체납내역
3. 공고기간 : 2010.03.22. ~ 2010.04.05. 4. 공고방법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칠곡군청 도시주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상기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도시주택과(☎054-979-6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22일 칠 곡 군 수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