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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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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3/19/ 작성자 교통경제과 조회수873 행정번호null | ||||||||||
부산광역시 기장군공고 2010- 2307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음으로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지정신청) 기간 : 2010. 3. 19 ~ 2010. 3. 25 2. 폐업현황
3. 위 폐업장소 인근에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지정신청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0. 3. 19 ~ 2010. 3. 25 ○ 구비서류 : 영업장(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전세계약서 등) 1부. 4. 문의처 : 기장군청 교통경제과 (☎709-4471~3) 2010. 03. 19 기 장 군 수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