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2010- 190호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22. 부산광역시장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소득원 (자활근로소득 제외.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하한선(’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저생계비(원/월)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소득기준(원/월) | 353,041 | 601,123 | 777,643 | 954,164 | 1,130,684 | 1,307,205 |
*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지원내용 |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 1.05 (소득기준은 위 표 참조)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예시> ∙월소득 90만원인 3인 가구 : 월 장려금 13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33만원 (3년간 총 1,188만원 + 이자) | ∙월소득 114만원인 4인 가구 : 월 장려금 20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40만원(3년간 총 1,440만원 + 이자) |
*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선정 후 별도 통보) | 지원기간 | ○ 3년 | 지원제외 대 상 | ○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 선정기준 | ○ 가구특성, 사업 이해 및 동의 정도, 현직장 근무경력,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성공가능성 등 | 사업흐름 |
신청 공고 | ▶ | 상담 접수 | ▶ | 선정 심사 | ▶ | 결과 통보 | ▶ | 계좌 개설 | ▶ | 본인 저축 | ▶ | 적립금 지원 | ▶ | 사례 관리 |
| 구비서류 |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부 ○ 적립금 사용․적립계획서 1부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 신청기간 | ○ 2010. 2.22 ~ 2010. 3. 5, (평일 월~금, 09~18시) | 접수방법 | ○ 방문접수 원칙임. 단, 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 신청․ 접수처 | ○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
|